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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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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전부 인수한 경우 법인세 감면대상 여부
국업46522-121생산일자 1999.11.02.
AI 요약
요지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제9항 규정에 따라 동법 제121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 법인은 1999.09.14일 설립되었고 설립당시는 한국인 주주였으나, 외국인이 주식을 인수하여 현재 100% 외국인 주주입니다.

다이아몬드 절삭기계 (광산용, 건설용 굴착기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호주에서 도입된 첨단기술로서 제조됩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안정되기 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어떤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조목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