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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반출하여 과세된 공기조절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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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미 반출하여 과세된 공기조절기 및 관련제품을 개별 반출하는 경우 과세여부
소비46430-310생산일자 1999.06.19.
AI 요약
요지
이미 반출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공기조절기와 관련제품들이 설치장소변경 및 이전 등 기타의 목적으로 설치자재를 개별 반출하는 경우 그 설치자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제1안)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5호의 규정에는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으로 분리식의 실내 유니트와 실외유니트를 과세대상 품목으로 하고 있으나, 이에 배관 동파이프 등 설치자재를 통상 포함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6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제8-8...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에 비과세물품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이미 반출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공기조절기와 관련제품들이 설치장소 변경 및 이전 등 기타의 목적으로 설치자재를 개별 반출하는 경우 그 설치자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하니하는 것입니다.(제2안)
질의내용

[회 신]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5호에서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으로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 그외에 배관 동파이프 등 설치자재를 통상 포함하여 반출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은 질의회신이 있었으니 특별소비세 과세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분리식 공기조절기(에어콘)의 출고형태

 - 실내기, 실외기, 설치자재 등 3포장을 1단위로 출고하고 있으며

 - 실내기, 실외기는 공기조절기 관결제품으로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으로 열거되어 있고 설치자재는 과세대상품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음

 - 설치자재 구성품목은 동파이프, 전선, 단열재, 받침대, 마무리테이프, 스프링, 콘크리트못, 파이프홀더, 볼트, 너트, 스프링와셔, 절연테이프 등 10여종의 품목으로 구성

 - 가격구조는 통상적으로 실내, 실외기가 총 가격의 82%이며 설치자재는 18%를 점유하고 있음.

 - 설치자재금액에는 설비도급비까지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대금을 제조장에서 수령하고 있음.

[질 의]

○ 냉방기 제조업체가 별개로 포장된 배관자재를 구매하여 별도의 가공없이 별개로 반출하고 별개로 수불관리를 하고 있을 경우, 배관자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5호 【】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