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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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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에 관한 내용
소비46420-417생산일자 1999.08.23.
AI 요약
요지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은 제조장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음
회신
1.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은 주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주류공급 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 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 지방국세청 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2.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이 있는 경우에도 지방국세청장의 변경지정이 없는 한 행정구역 변경전의 지역으로 탁주를 공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양조장은 1997년 07월01일 지방행정 구역의 개편에 따라 ○○군○○면에서 ○○시 ○○읍으로 행정구역이 변경 되었습니다. 주세법 5조 3항에 의하면 주조장(탁주)이 속해 있는 시ㆍ군으로 공급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5조 3항의 단서조항에서는 지방국세청의 렬으로 공급구역을 제한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주조장의 공급구역인 ○○ ○○군은 행정구역 자체가 없어지고 ○○시(○○세무서)와 ○○시(○○세무서)로 나누어 편입되었습니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주조장의 공급구역은 ○○시로 공급구역이 제한되고, 종전의 령에 따르면 창원군 일부인 ○○시 ○○시 일부인 2개시에 걸쳐 공급하게 됩니다.

 1)공급구역의 확정

  법률에 의한 ○○시 행정구역에 공급해야 하는지 종전 ○○군 행정구역인 ○○시 일부지역과 ○○시 일부지역에 공급가능한지(○○세무서 관할 주조업자와 마찰이 잦음)○○시 행정구역 전지역에 공급가능한지 여부.

 2)지방국세청장의 령에 의한 공급구역의 제한

  5조 3항의 단서 규정인 지방청장의 령에 의해 공급구역의 조정범위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제5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