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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류도매업자가 당초 구입처가 아닌 수입업자에 수입주류를 반품시 공급 여부
소비46420-579생산일자 1999.11.26.
AI 요약
요지
주류도매업자가 당초 구입처가 아닌 수입업자에 수입주류를 반품하는 것은 주류의 공급행위에 해당함
회신
1. 주류도매업자가 당초 구입처가 아닌 수입업자에 수입주류를 반품하는 것은 주류의 공급행위에 해당하여 2. 수입업자는 주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 [부관지정] 및 동 규정 부표 3호 규정에 의한 “사업범위 위반행위”이며 3. 도매업자는 주세법 제38조 및 동 법시행령 제 61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 고시 제99-33호에 의한 “명령사항 위반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류 수입 면허를 가진 “갑”이란 업체가 외국의 “A”란 업체와 독점적 국내 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주류 도매업체에게 제품을 판매하던 중 양측의 합의에 따라 독점적 국내 판매 계약이 종결되고 “A”란 외국업체는 “을”이란 주류 수입 면허업체와 신규로 독점적 국내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국내 주류 도매업체에게 “A”사의 제품을 판매 하던 중 “갑”의 명의로 기 판매된 “A”사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던 국내 주류 도매업자가 현재 독점적 국내 판매 계약권을 가진 “을”에게 반품을 요구할 경우 “을”은 “A”사의 제품에 대해 반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단, “갑”이란 업체는 현재에도 주류 수입 면허권을 가지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제11조

주세법 시행령 제16조

주세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