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농민ㆍ생산자단체로 주류 제조면허 받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농민ㆍ생산자단체로 주류 제조면허 받은 자가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의 내용
소비46420-9생산일자 1999.01.09.
AI 요약
요지
농민ㆍ생산자단체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제조장변경 추천을 받은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
회신
1.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22호에 규정한 농민.생산자단체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제조장변경 추천을 받은 후 주세법 제12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조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2. 이 경우 주세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장이전신고서에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6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다만, 그 신고수리 여부는 당초 면허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주세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8년도에 주류제조면허증을 교부 받았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주류제조장위치 변경을 하려고 질의합니다.

질의 1)

 ○ 농림부로부터 주류제조 면허 추천서를 받아 국세청으로부터 ○○도 ○○시 ○○읍 ○○리 산 ○○번지에 주류제조 면허증을 교부 받았으나 공장진입로가 협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교통여건이 좋은 장소로 제조장위치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제조장 위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 만약 질의 1)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구비서류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제12조

주세법 시행령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