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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일 당시 양도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소비46430-144생산일자 1999.03.29.
AI 요약
요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은 있으나 양도시기 이후에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은 있으나 단지 그 양도가액을 양도시기 이후에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2. 또한 수정신고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3. 양도대가를 외화로 수령할 경우 원화환산은 외화로 양도대금 수령일의 외국환 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비거주자인 갑 법인이 비거주자인 을로부터 그 소유의 한국 비상장회사 병 발행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을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 소정의 증권거래세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갑은 을에게 양도대가를 지급할 때에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양도대가는 미화로 정하여져 있으며, 양도일(즉, 주권을 인도받고 당해 주식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이전받는 날)에 위 ㅣ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일부는 양도일 이후 위 병의 재산에 대한 실사를 한 후 조정, 가감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가. 양도일 당시 양도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는바, 납부기일 이전에 위 대금조정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전체 양도대가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여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계약상 정해진 금액을 일단 과세표준으로 보아 납부하고 이후에 조정된 금액으로 경정신고를 한다.

  (을설)

  - 증권거래법 제7조 제3호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납부한 후 이후 확정된 금액에 따라 경정신고를 한다.

  (병설)

   - 증권거래법은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평가에 따라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면 납세의무는 종료되는 것이고, 이후에 경정신고를 할 필요 없다.

 나. 위 “가”항의 갑설 또는 을설이 타당한 경우 그에 따라 추후 경정신고를 하면 추가 납부시 가산세 부담은 없는 것인지 여부

 다. 양도대가가 미화로 정하여져 있는 바, 그에 대한 과세표준의 확정은 금융결제원이 공시하는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한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라. 위 “다”항과 같이 할 경우, 언제의 기준율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즉, 양도일의 기준율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양도일 이후 매매대금을 확정하여 나머지 일부를 실제로 지급하는 날의 기준율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증권거래세법 제7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증권거래세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