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증권거래소에 비상장된 외국법인발행...
질의회신
소비46430-495생산일자 1999.10.05.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개인(내국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내국인(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