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공무원의 반부패특별위원회 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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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공무원의 반부패특별위원회 파견근무기간이 국세행정사무종사경력 포함여부소득46210-470생산일자 1999.12.11.
AI 요약
요지
국세청소속 공무원이 반부패특별위원회 부패방지기획단의 필요적 요청에 의하여 파견 근무하는 경우 파견 근무기간은 국세에 관한 행정 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재무부 기법 46003-123(1994.07.21)호에 의하면 국세청소속 공무원이 반부패특별위원회 부패방지기획단의 필요적 요청에 의하여 파견 근무하는 경우 파견 근무기간은 세무사법 제3조 및 제5조의2에 규정된 “국세에 관한 행정 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