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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화에 대한 전화세 납부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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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정용 전화에 대한 전화세 납부의무 여부
소비46430-115생산일자 1999.03.16.
AI 요약
요지
가정용 전화인 경우에도 전화요금의 10%에 상당하는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1. 전화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전화가입자는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 전화세도 부가가치세와 같이 간접세로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목으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공산품에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듯이 전화세도 제공받는 용역의 10%를 최종소비자인 전화가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3. 그러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가정용 전화인 경우에도 전화요금의 10%에 상당하는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가정집 전화는 주로 안부전화가 고작인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용전화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좀 이해가 가지만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전화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전화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