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변경시 조세감면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변경시 조세감면 적용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5생산일자 2009.05.28.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사업내용의 변동없이 상법상 절차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잔여 감면기간 동안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사업내용의 변동없이 상법상 절차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잔여 감면기간 동안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같은조 제6항의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기업 甲은 네덜란드 법인 A가 지분 100%를 투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조세감면 결정통보를 받았고 증자 시에도 조세감면 결정통보를 받았음
- 외국인투자기업 甲의 설립 및 증자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 시점 | 종류 | 자본금 | 외국인투자비율 | 감면기간 | |
100% | 50% | |||||
최초투자 | 1998년 | 보통주 | 10,000 | 100% | 98~02 | 03~05 |
유상증자 | 2002년 | 우선주 | 10,000 | 100% | 02~08 | 09~11 |
유상감자 | 2003년 | 보통주 | 5,000 | 100% | 98~02 | 03~05 |
유상증자 | 2009년 | 우선주 | 10,000 | 100% | 09~13 | 14~15 |
- 현재 외국인투자기업 甲은 상법상 조직변경 절차를 통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할 예정이며, 조직변경으로 인한 사업내용의 변경이나 자본금의 증감은 발생하지 않음
○ 질의요지
상법상 조직변경 절차를 통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할 경우, 조직변경으로 인해 기존의 조세감면을 계속해서 적용받기 위하여 별도의 조세감면신청을 해야 하는지와 조직변경 후 잔여 감면기간에 대한 감면세액 산정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