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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변경시 조세감면 적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5생산일자 2009.05.28.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사업내용의 변동없이 상법상 절차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잔여 감면기간 동안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사업내용의 변동없이 상법상 절차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잔여 감면기간 동안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같은조 제6항의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기업 甲은 네덜란드 법인 A가 지분 100%를 투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조세감면 결정통보를 받았고 증자 시에도 조세감면 결정통보를 받았음

    - 외국인투자기업 甲의 설립 및 증자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시점

종류

자본금

외국인투자비율

감면기간

100%

50%

최초투자

1998년

보통주

10,000

100%

98~02

03~05

유상증자

2002년

우선주

10,000

100%

02~08

09~11

유상감자

2003년

보통주

5,000

100%

98~02

03~05

유상증자

2009년

우선주

10,000

100%

09~13

14~15

    - 현재 외국인투자기업 甲은 상법상 조직변경 절차를 통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할 예정이며, 조직변경으로 인한 사업내용의 변경이나 자본금의 증감은 발생하지 않음

○ 질의요지

  상법상 조직변경 절차를 통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할 경우, 조직변경으로 인해 기존의 조세감면을 계속해서 적용받기 위하여 별도의 조세감면신청을 해야 하는지와 조직변경 후 잔여 감면기간에 대한 감면세액 산정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