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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국 모법인의 비용배분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0생산일자 2009.04.23.
AI 요약
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모법인이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가 아닌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그 실제 발생비용을 국내 자회사인 내국법인에게 배분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안됨
회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모법인이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가 아닌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실제발생비용에 기초하여 국내 자회사인 내국법인에게 그 비용을 배분하는 것이라면, 동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미국 모회사가 전 세계의 자회사에 도움이 되는 자신의 역할(IT, HR, Tax, 회계, 법률 등 지원)에 대한 비용(management fee)를 배분함에 따라 국내 자회사(100%투자)인 내국법인이 배분된 비용을 미국 모법인에게 지급

 질의) 내국법인이 미국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원천수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한․미 조세조약」제8조【사업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법인세법」제93조【국내원천소득】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이46017-11635, 2003.9.15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전산정보서비스계약(Management Information Service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전산정보서비스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동 용역이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실제발생비용에 기초한 비용분담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현행 제6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 조세협약 제18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용역이 일정기간 동안의 저작권 또는 사용권의 허여에 따라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하거나 용역의 제공내용이 동 분야에 대한 공개되지 아니한 특별한 지식이나 축적된 경험․노하우 및 기술이전에 내포되어 있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 국이22601-547, 1992.11.27

  외국인 투자기업인 ○○호텔이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스위스 모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호텔운영에 관한 Know-How 등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매출액 또는 매출이익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Management fee 및 Incentive fee는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및 한․스위스 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모두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또한 호텔운영과 관련하여 외국모기업에서 일괄하여 수행한 광고선전비 및 판매사무소 관리비 등의 비용분담금을 ○○호텔이 외국모기업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공통비용 분담금은 법인세법 제55조에 열거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