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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수사협조 요청에 대해 탈세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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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찰관 수사협조 요청에 대해 탈세제보자료를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127생산일자 1998.01.16.
AI 요약
요지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탈세제보자료가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된다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문서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탈세제보자료가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된다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른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문서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있으나 제공가능한지 여부를 관련지침등을 근거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찰서 사건 제4282호(‘1997.11.06)호와 관련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협조 요청으로,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탈세제보자료 사본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통보할 수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비밀유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비밀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