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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경과후 고지절차의 위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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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척기간 경과후 고지절차의 위법으로 부과세액의 취소 재결시 재고지처분 가능여부
징세46101-1346생산일자 1998.05.27.
AI 요약
요지
제척기간 경과후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불복 청구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재결청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자를 시정하여 재고지처분을 하는 것은 결정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 회신문 (재정경제원 기법4601-344, 1997.09.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기법4601-344, 1997.09.01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ㆍ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ㆍ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씨는 1996.06.30일 납기인 1992/2기 부가가치세 및 1993/1기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서를 1998년 05월 15일에 받고 고지서 송달(1996.06.30납기) 절차에 하자(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음)가 있음을 들어 국세불복절차(이이신청 등)를 밟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1998.07.25이후에 A씨의 주장이 고지서 송달 절차 하자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용이 된다면 1996.06.30 납기인 1992/2기 및 1993/1기 부가가치세의 효력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거 결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1992/2기 및 1993/1기 부가가치세를 재고지 할 수 있다.

 (을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의거 1992/2기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불복을 제기했으므로 다틀수없고 (징수권유효) 1993/1기 부가가치세는 결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부가가치세를 재고지 할 수 있다.

 (병설)

  - 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었고 1992/2기 및 1993/1기 부가가치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 되었으므로 세무서에서는 더 이상 국세를 부과하거나 징수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정설)

  - 국세처분의 불복시점이 1992/2기 부가가치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1992/2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재고지 하거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고 1993/1기 부가가치세는 부과 제척기간 만료이전에 국세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결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1993/1기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여 징수 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