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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계좌를 변경신고 후 종전계좌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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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급계좌를 변경신고 후 종전계좌로 환급된 경우 변경계좌로 이체지급 가능여부
징세46101-281생산일자 1998.10.14.
AI 요약
요지
국세환급금계좌 변경신고 후에 변경신고 전 계좌로 국세환급금이 이체되었다 하더라도 국세환급금지급은 유효하며 변경신고 된 계좌로 다시 이체지급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국세환급금계좌 변경신고후에 변경신고전 계좌로 국세환급금이 이체되었다 하더라도 국세환급금지급은 유효하며 변경신고된 계좌로 다시 이체지급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환급계좌를 변경신고 하였으나 종전 계좌로 환급된 경우 새로운 계좌에 다시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 【국세환급금 계좌이체지급】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7조 【국세환급금 계좌개설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