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리절차 개시결정후에 고지된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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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리절차 개시결정후에 고지된 부가가치세의 공익채권 해당여부징세46101-2832생산일자 1998.10.12.
AI 요약
요지
회사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는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 경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후에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8호에 의거 공익채권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후에 고지된 부가가치세가 정리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회사정리법 제102조 【정리채권】
○ 회사징수법 제208조 【공익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