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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매 완료된 재산에 대해 매수인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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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매 완료된 재산에 대해 매수인이 공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반환여부
징세46101-2880생산일자 1998.10.16.
AI 요약
요지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및 공매가 정당하게 진행되었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적법하게 이전되었으므로 공매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매수대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및 공매가 정당하게 진행되었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적법하게 이전되었으므로 공매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매수대금을 반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매 완료된 재산이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매수인이 공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공매대금 및 이자의 지급 주체가 성업공사인지 에무서장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주장】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3-6-12...50 【제3자의 소유권주장】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3-10-3...61 【공매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