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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등과 계약으로 대금을 받을 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방법
징세46101-3133생산일자 1998.11.11.
AI 요약
요지
국세징수법상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쌍방의 납세증여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제1호에 「채권을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는데, 공동계약 대표자가 비대표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납세완납증명서를 쌍방이 제출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납세증명서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