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압류된 주식의 소송관련비용이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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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된 주식의 소송관련비용이 체납처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세46101-3182생산일자 1998.11.17.
AI 요약
요지
체납처분 과정에서 압류된 주식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소송관련비용은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체납처분 과정에서 압류된 주식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소송관련비용은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압류된 주식을 매각함에 있어 주식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경우, 동 비용이 체납처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