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등의 면제>
○ 선이전 후양도의 경우로써
가. 1985.02월 토지취득(대도시 이외의 지역)
1986.05월 착공(건물)
1986.08월 완공(건물)이전가동
나. 1988.03월 구 공장 양도(광주직할시)
다. 구 공장 용지 면적이상 취득
신공장 건물가액 > 구공장 토지, 건물양도가액
○ 위의 경우 조감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감면 가능여부.
(갑설)
- 전액 감면
(을설)
- 일부분만 감면
(병설)
- 감면받을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 별표8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법인22601-1392, 1987.05.27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의 기존공장내에 이전전의 공장과 업종이 동일한 공장을 새로이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공장의 가액”에는 이전전의 공장과 업종이 다른 지방의 기존공장부분과 토지가액은 제외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이라 함은 이전전의 공장과 업종이 동일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