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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에게 주택자금 장기저리 대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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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에게 주택자금 장기저리 대부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법인22601-2838생산일자 1998.10.05.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은 대부시 무주택사용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한 금액 범위내의 대부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은 대부시 무주택사용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한 금액 범위내의 대부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자금 대부일 현재 무주택 자에게 주택자금 장기저리 대부시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조감법상 공공법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주택구입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