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자에게 주택자금 장기저리 대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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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에게 주택자금 장기저리 대부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법인22601-2838생산일자 1998.10.05.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은 대부시 무주택사용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한 금액 범위내의 대부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은 대부시 무주택사용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한 금액 범위내의 대부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자금 대부일 현재 무주택 자에게 주택자금 장기저리 대부시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조감법상 공공법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주택구입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