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내용연수 경과 자산을 재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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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내용연수 경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내용법인46012-2436생산일자 1998.08.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에 한함)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잔존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에 한함)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당해 재평가자산의 내용연수를 감정평가법인의 경제적 내용연수(감정평가서상 잔존연수)로 변경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 감정평가법인의 경제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을 때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시부인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규정의 잔존내용연수에 의하는 지,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잔존내용연수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