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금액이 총 250억 원인 경우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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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금액이 총 250억 원인 경우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계산 방법법인46012-262생산일자 1998.02.02.
AI 요약
요지
기초 12,000천원, 접대비총액 33,600천원을 적용함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초 12,000천원, 접대비총액 33,600천원을 적용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2항에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적용율을 별도 정하였기 다음사항을 질의함.
다 음
사례 |
수입금액: 총 250억 원(특수 관계자와의 거래:200억 원, 일반거래:50억 원) (80%) (20%) |
[질의]
접대비한도 총액계산 시 어느 안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구분 | 제1안 | 제2안 | 제3안 |
기초 | (1) 12,000천원 | (1) 12,000천원 | (1) 12,000천원 |
수입금액 | (2)100억×30/10,000 =30,000천원 (3) 150억×20/10,000 =30,000천원 | 특수 (2) 100억×30/10,000× 20/100=6,000천원 (3) 100억×20/10,000× 20/100=4,000천원 일반 (4) 50억×30/10,000 =15,000천원 | (산출) 100억×30/10,000= 30,000천원 150억×20/10,000= 30,000천원 합계:60,000천원 (2) 60,000천원×80/100 ×20/100=9,600천원 (2) 60,000천원×20/100 =12,000천원 |
접대비총액 | 72,000천원 ((1)+(2)+(3)) | 37,000천원 ((1)+(2)+(3)+(4)) | 33,600천원 ((1)+(2)+(3))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부칙 제8조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