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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금액이 총 250억 원인 경우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계산 방법
법인46012-262생산일자 1998.02.02.
AI 요약
요지
기초 12,000천원, 접대비총액 33,600천원을 적용함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초 12,000천원, 접대비총액 33,600천원을 적용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2항에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적용율을 별도 정하였기 다음사항을 질의함.

다 음

사례

수입금액: 총 250억 원(특수 관계자와의 거래:200억 원, 일반거래:50억 원)

                                            (80%) (20%)

[질의]

 접대비한도 총액계산 시 어느 안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구분

제1안

제2안

제3안

기초

(1) 12,000천원

(1) 12,000천원

(1) 12,000천원

수입금액

(2)100억×30/10,000

  =30,000천원

(3) 150억×20/10,000

  =30,000천원

특수

(2) 100억×30/10,000×

    20/100=6,000천원

(3) 100억×20/10,000×

    20/100=4,000천원

일반

(4) 50억×30/10,000

  =15,000천원

(산출)

100억×30/10,000=

30,000천원

150억×20/10,000=

30,000천원

합계:60,000천원

(2) 60,000천원×80/100

  ×20/100=9,600천원

(2) 60,000천원×20/100

  =12,000천원

접대비총액

72,000천원

((1)+(2)+(3))

37,000천원

((1)+(2)+(3)+(4))

33,600천원

((1)+(2)+(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부칙 제8조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