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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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2980생산일자 1998.10.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존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기존건축물의 감가상각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존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기존건축물의 감가상각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업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하여 정율법을 적용하고 있는 임대용 건물의 주차장을 사무실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1995.01.01 이후에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갑설)
- 기존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기존 건축물의 미상각잔액에 합산하여 종전에 적용하던 정율법을 계속 적용함
(을설)
- 1995.01.01 이후에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신규로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정액법을 적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감가상각의 계산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의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