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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 계산 시 국세청 고시 당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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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 계산 시 국세청 고시 당좌대월이자율의 적용방법
법인46012-3218생산일자 1998.10.31.
AI 요약
요지
법인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이자율은 국세청장의 변경고시에 의한 적용기간별 이자율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세청장이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이자율은 국세청장의 변경고시에 의한 적용기간별 이자율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율에 대한 사전 약정이 없는 경우 1998년도 중 인정이자 계산 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국세청 고시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