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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부담금으로 자산을 취득할시 감가상각비공통자산(안분)취득 방법
법인46012-748생산일자 1998.03.26.
AI 요약
요지
공사부담금으로 자산을 취득할시 감가상각비공통자산(안분)취득방법으로 계산함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부담금으로 자산을 취득할시 감가상각비공통자산(안분)취득방법으로 계산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사용자로부터 공사부담금을 받아 회사 자체자금과 혼합관리하면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배관설비를 취득하고 감가상각을 하고 있으며

 - 감가상각비중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고 있을 때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할 금액의 계산방법 여부

  * 공사가 토지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면서 사용한 공사부담금은 공사가 아래와 같이 임의로 배분하고 상각을 하였음.

구분

취득가액

내용연수

회사계산상각비

자체자금

공사부담금

자체자금

취득시설

공사부담금

취득시설

토지

200

140

60

-

-

-

-

건물

100

70

30

40년

2.5

1.75

0.75

기계장치

500

350

150

16년

31.2

21.84

9.36

배관설비

200

140

60

16년

12.5

8.75

3.75

1,000

700

300

46.2

32.34

13.86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4조의2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