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사부담금으로 자산을 취득할시 감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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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부담금으로 자산을 취득할시 감가상각비공통자산(안분)취득 방법법인46012-748생산일자 1998.03.26.
AI 요약
요지
공사부담금으로 자산을 취득할시 감가상각비공통자산(안분)취득방법으로 계산함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부담금으로 자산을 취득할시 감가상각비공통자산(안분)취득방법으로 계산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사용자로부터 공사부담금을 받아 회사 자체자금과 혼합관리하면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배관설비를 취득하고 감가상각을 하고 있으며
- 감가상각비중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고 있을 때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할 금액의 계산방법 여부
* 공사가 토지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면서 사용한 공사부담금은 공사가 아래와 같이 임의로 배분하고 상각을 하였음.
구분 | 취득가액 | 내용연수 | 회사계산상각비 | ||||
계 | 자체자금 | 공사부담금 | 계 | 자체자금 취득시설 | 공사부담금 취득시설 | ||
토지 | 200 | 140 | 60 | - | - | - | - |
건물 | 100 | 70 | 30 | 40년 | 2.5 | 1.75 | 0.75 |
기계장치 | 500 | 350 | 150 | 16년 | 31.2 | 21.84 | 9.36 |
배관설비 | 200 | 140 | 60 | 16년 | 12.5 | 8.75 | 3.75 |
계 | 1,000 | 700 | 300 | 46.2 | 32.34 | 13.86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의2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