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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리비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총46017-668생산일자 1998.10.13.
AI 요약
요지
리비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에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가) 귀하는 리비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에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종합소득세는 귀하가 리비아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발생하는 다른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을 합산하여) 소득발생년도의 다음연도 5/1~5/31까지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39조) (다) 국외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질의내용

[회 신]

(라) 귀하가 리비아에서 납부한 세액(리비아 회사 부담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귀하는 리비아에서 지급받는 소득 및 세액에 관련된 증빙을 보관하였다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빙서류로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참고로 “소득세 신고안내” 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3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