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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특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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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특별공로금을 지급시 퇴직소득 해당여부
법인46013-2267생산일자 1998.08.12.
AI 요약
요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특별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재임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특별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관에서 임원(이사,감사)의 퇴직금을 퇴직금지급규정에 위임하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퇴직금이 50%범위내에서 퇴직특별공로금을 지급시 퇴직소득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2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