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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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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원의 외국어강좌 수강에 따른 파견강사료를 외국어학원에 지급시 원천징수여부
법인46013-2269생산일자 1998.08.12.
AI 요약
요지
외국어학원과 계약을 통하여 외국어 강좌를 수강하고 파견 강사료를 외국어학원에 지급하는 것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어학원과 계약을 통하여 외국어 강좌를 수강하고 파견 강사료를 외국어학원에 지급하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체에서 종업원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외국어학원과 계약을 통하여 강사를 파견 받아 영어강좌를 수강하고 그 대가를 외국어학원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