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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 등을 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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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 등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업종 구분 여부
소득46011-1384생산일자 1998.05.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백화점 내 판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과 계약에 의해 법인 또는 개인이 지정한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 등을 하여 주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보수로 받는 경우 도매 및 중개업, 대리업 중 대리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회신문 (소득46215-1654, 1995.06.1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업서비스,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대리업 중 대리의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는 749921임. 붙임 : ※ 소득46215-1654, 1995.06.1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백화점 내의 매장에서 상품 및 장소일체를 제공받아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 이 경우 매장의 모든 경비 부담

※ 소득46215-1654, 1995.06.17

사업자가 백화점 내 판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과 계약에 의해 법인 또는 개인이 지정한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 재고관리 및 판매촉진행위 등을 하여 주고 그 판매금액에 일정률의 수수료를 보수로 받는 경우의 ‘94귀속 표준소득률은 도매 및 중개업, 대리업 중 대리(코드번호 : 511100)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