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공동사업을 탈퇴한 배우자 지분의 사업...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사업을 탈퇴한 배우자 지분의 사업용자산 관련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소득46011-2202생산일자 1998.08.07.
AI 요약
요지
배우자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이후 지급한 배우자 소유지분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부동산 관련비용 및 차입금 지급이자, 리스료 등은 소득금액계산 시 임차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이후 지급한 배우자 소유지분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부동산 관련비용 및 차입금 지급이자, 리스료 등은 소득금액계산시 임차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비용은 배우자의 임대소득ㆍ사업소득(사업서비스업중 기계 및 장비임대업)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배우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 등의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와 그의 배우자가 토지, 건물, 기게장치 등을 소유권지분 32:68로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배우자는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 거주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음.

○ 그런데 공동사업시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은행차입금과 리스자금으로 취득하였으나 현재 단독사업을 하면서 배우자 지분의 토지,건물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부동산관련비용 및 기계장치의 차입금이자 및 리스료등은 전액 부담하고 있음.

○ 이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와 배우자 지분에 해당되는 토지,건물의 무상임대시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여부

○ 또한 기계장치에 대한 차입금이자 및 리스료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하여 적정임대수입금액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18조 【】

소득세법 제4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