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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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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의 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소득46011-2205생산일자 1998.08.08.
AI 요약
요지
고용되어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이며 일시적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소득46011-2004, 1996.07.12)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2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중 병원에 지급하는 신체검사비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회신토록 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46011-2004, 1996.07.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과중한 사교육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최소의 경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방과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20-2 【시간강사료의 소득구분】

소득세법 제1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