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의 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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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의 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소득46011-2205생산일자 1998.08.08.
AI 요약
요지
고용되어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이며 일시적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소득46011-2004, 1996.07.12)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2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중 병원에 지급하는 신체검사비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회신토록 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46011-2004, 1996.07.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과중한 사교육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최소의 경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방과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2 【시간강사료의 소득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