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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고예고수당 및 규정외 지급하는 퇴직금의 소득구분
소득46011-2231생산일자 1998.08.10.
AI 요약
요지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보며 정관등의 퇴직급여규정(임원퇴직금ㆍ명예퇴직금등 포함)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 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2.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 해고시 근로기준법상 1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3개월분의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소득구분은

○ 경영악화에 의한 감원방법으로 3~6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의원사직시킬 경우 소득구분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