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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신고 하는 경우 지출한 기부금의 공제 가능여부
소득46011-2260생산일자 1998.08.11.
AI 요약
요지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한편, 표준소득률에는 모든 필요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장부ㆍ증빙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한편, 표준소득률에는 모든 필요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하는 경우 장학재단에 지급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52조의 기부금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과세특례자로서 부동산임대소득(금융소득포함)을 추계결정으로(표준소득율) 신고할 때 장학재단에 한 기부금을 특별공제 할수 없다는 금정세무서의 조치는 정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34조 【】

소득세법 제5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