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거주자 급여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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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거주자 급여를 외국본사에서 지급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여부소득46011-2293생산일자 1998.08.13.
AI 요약
요지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미국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미국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미국인이 1년이상 국내의 외국법인 국내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을근소득에 대하여 을근납세조합에서 원천징수를 하지않고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미국에서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7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