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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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소득46011-2326생산일자 1998.08.18.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에 해당하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에 해당하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섬유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법인이 금번 경기북부 지역의 집중폭우로 인하여 직원의 거주용주택(○○○시 소재)이 완전침수되어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