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gross-up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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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gross-up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금액의 범위 여부소득46011-2327생산일자 1998.08.18.
AI 요약
요지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사례에서는 100)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의 단서에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된 바, 밑줄친 배당소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사례:실수령한 배당수입금액은 100으로 가정함)
(갑설) 밑줄친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사례에서는 100)이다.
(을설) 밑줄친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에 Gross up한 금액이다. 사례에서 100/(1-0.19)=123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