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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자가 지급한 지금임차료에 대한 세무처리
소득46011-3198생산일자 1998.10.30.
AI 요약
요지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에 당해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지급임차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영수증 등을 보관치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함
회신
1.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에 당해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지급임차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영수증 등을 보관치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것이나, 만일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이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의 개별적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지출한 지급임차료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일반과세자가 아닌 경우에는 영주증을 교부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은 당해 임대용역이 제공되는 때에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도학원(댄스교습소)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가 본인이 지급한 지금임차료에 대하여 가. 어떤종류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나. 은행송금영수증(은행 On-line 영수증)에 근거, 소급하여 발급받은 영수증이 효력을 갖는지 다. 세법상 적용되는 영수증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