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한 이후에도 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한 이후에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한 자의 소득 과세방법소득46011-3453생산일자 1998.11.12.
AI 요약
요지
종합소득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조사 결정 또는 장부등에 의해 소득금액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계조사하여 결정함
회신
1.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등에 의하여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그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당해 거래(매입)가 실질적인 거래일 경우에는 사업자의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04월 개업하여 1998.06월까지 계속사업을 영위한 스크린인쇄 임가공을 하는 사업자가 1995년 1기 확정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현재까지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던 바,
○ 관할세무서에서 1995.12.31.자로 직권폐업시켰으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래처와 계속거래를 하면서 1998.06월 현재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으나,
○ 거래처에 대한 불부합자료가 폐업자와의 거래이므로 소명하라는 통지와 나와 실질적인 거래라는 확인서를 인감증명 첨부하여 발급하여 준 경우 법인세이나 소득세법상 거래처와의 거래가 사실일 때 거래처(매입)의 정상적인 거래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 거래처(매입)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을 경우 매출자의 소득세 과세문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