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포괄적인 사업 양수도의 경우 결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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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포괄적인 사업 양수도의 경우 결손금 승계 가능여부소득46011-3733생산일자 1998.12.02.
AI 요약
요지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양수자의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양수자의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사업양도자가 계상한 원가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사업양수자의 원가 등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상가 및 주택)을 신축분양중 분양의 부진과 자금의 압박으로 1996.08.30자로 타인에게 건설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사업자의 1996, 1997년도의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그후 양수받은 사업자의 소득에서 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설사업 양도시에 건축중인 자산 및 부채 기타 모든 채권 및 채무를 승계하였을 경우 양수자는 모든 양도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원가 및 이에 상응하는 기타 모든 것을 그대로 을의 사업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양도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등 조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