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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른 주택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승인을 얻어 명의변경을 한 경우 당해 명의변경으로 얻은 소득의 소득구분
소득46011-3888생산일자 1998.12.11.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회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46011-3855, 1998.12.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46011-3855, 1998.12.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가 1994.12.29 ○○공사로부터 ○○시 소재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건설용지 23,960㎡을 9,007,830천원에 선수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에 제1회 선수금 1,801,730천원을 납부하고, 제2회 1,801,730천원(1995.06.29), 제3회 1,801,730천원(1995.12.29), 잔금 3,603,100천원은 토지사용가능일에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 계약일에 1회 선수금(계약금) 1,801,730천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7.04.24 타인에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한 바, 당해 사업자가 ○○공사에 납부하여야 할 연체이자 1,019,007천원을 양수자가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명의변경체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명의변경으로 얻은 소득의 소득구분(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은?

 - 양수자가 양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체이자를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