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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개업비 상각 시 개업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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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의 개업비 상각 시 개업일 적용범위
소득46011-3942생산일자 1998.12.17.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개업비 상각 비 개업일은 매매목적으로 부동산(토지 포함)을 매입한 날로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개업비 상각비 개업일은 매매목적으로 부동산(토지 포함)을 매입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할 목적으로 ’1994년도에 토지를 취득하여, ’1995년도에 설계와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하고, ’1996년도에 준공하여 일부를 분양한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이연자산의 평가)의 규정에 의한 개업비 상각시 개업일은 토지를 취득한 연도, 착공한 여도, 준공하여 분양을 개시한 연도중 어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