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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결에 의하여 정당한 상속인 명의로 실명 전환시 소득세 등 추징세액환급 여부
법인46013-2172생산일자 1998.08.04.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상속인 명의로 실명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상속인임이 법적으로 확인된 경우는 실명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상속인 명의로 실명전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상속인임이 법적으로 확인된 경우는 실명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다만, 과징금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법률 제5493호, 1997년 12월 31일) 및 「비실명 금융자산 실명전환시의 과징금징수 등 업무처리지침」(법인46013-715, 1998.03.25)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당한 상속인이 아닌 자가 비실명예금으로 소득세를 추징당하였으나 이후 법원의 판결로 정당한 상속인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실명전환 당시 비실명에 대한 소득세 등의 추징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위의 환급이 가능하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은행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비실명예금 추징당시와 현재 원천세 납부 관할 세무서가 서로 다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