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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승인서에 의해 영세율적용 판매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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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승인서에 의해 영세율적용 판매물대를 Local L/C로 결제 가능 여부
부가46015-1092생산일자 1998.05.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당초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추가로 LOCAL L/C의 개설여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관련된 질의내용이 아니므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거래은행이나 무역협회 또는 산업자원부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회신
사업자가 당초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동일거래에 대하여 추가로 LOCAL L/C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관련된 질의내용이 아니므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거래은행이나 무역협회 또는 산업자원부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구매승인서에의하여 영세율적용 판매물대의 경우, 현금 혹은 어음으로 결제를 받아야 하나 고객의 사정에 따라 Local L/C로 결제를 받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