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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립대학이 소비조합 매장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107생산일자 1998.05.25.
AI 요약
요지
국립대학이 별도기구의 소비조합을 구성하고 동 소비조합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매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국립대학이 별도기구의 소비조합을 구성하고 동 소비조합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매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국유재산사용임대료납부 여부에 대하여는 국립대학과의 계약내용 및 관련법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우리청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영리기관(국립대학)에서 소비조합을 구성, 학교의 별도기구를 두어 수익사업(매장)을 할 때 국유재산장소사용에 따른 임대료납부를 해야 되는지의 여부.

 - 학교법인사업자등록증(비영리기관사업자등록증)의 사용시 임대료납부여부

 - 별도 소비조합사업자등록증사용시 임대료납부 여부

나. 소비조합운영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이때 부가가치세 및 제세금납부 여부

다. 소비조합운영시 비영리법인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해도 무방한지의 여부와 이때 부가가치세 및 제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