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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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부가46015-1140생산일자 1998.05.2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부분은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답변을 할 수 없으니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쟁점사항]
건물소유주들로 구성된 빌딩관리단(면세사업자로 등록)이 임대한 옥상전광광고판에 대한 과연도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질의사항]
가. 1996년 및 1997년 부가가치세지정시 기존에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
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나. 기존 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한 임대료부분을 소득금액 증가분으로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