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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 내역중 설계비등 면세사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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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도급 내역중 설계비등 면세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46015-1202생산일자 1998.06.02.
AI 요약
요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3-8...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시로부터 ○○건설공자(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를 도급받아 현재 공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공사도급내역을 구서하는 일부 품목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시행령 제35조 제2항 (다),(라)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설계기술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다하여 그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전체도급액에서 제외(미시공분) 또는 회수(기시공분)하라는 통보를 받음에 따라 아래사항을 질의

[질의]

 가. 폐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가 과세사업일지라도 공사도급 내역중 설계비등 면세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나. 만일 면세가 된다면 전체 도급공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

[주장]

부가가치세법 통칙 4-3-8...12에 의하면 주된사업이 과세사업이면 이에 부수되는 용역비등이 면세사업이어도 당연히 주된사업에 포함되어 폐사는 부가가치세를 wll급 받아 납부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3-8...12 【】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3-8...12 [건설용역의 일부로서 제공되는 설계용역]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