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회사개요
당사는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사업자로서 건설업(이하 “건설사업부”)과 석유화학업(이하 “유화사업부”)을 별도의 독립된 사업단위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소재지에 건설사업부를 주사업장으로, 유화사업부를 종사업장으로 등록하여 각각 독립체산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화사업부(종사업장)는 ○○도 ○○공단내에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3개의 제조공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3개의 제조공장(이하 “1제조공장, 2제조공장, 3제조공장”)들은 각각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모든 제조공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생산 및 공장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은 1제조공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사업장 : 건설사업부(○○소재)
- 종사업장 : 유화사업부(○○소재) +1제조공장+2제조공장+3제조공장
- 총괄납부 : 건설사업부와 유화사업부등 모든 사업장을 포함
- 완제품생산 : 1,2,3 제조공장에서 모두 동종, 동류의 완제품 생산
단, 원재료등은 PIPE-LINE을 통해 배송
2) 영업형태
- 제품운송 : 유화사업부의 출하지시에 따라 각각의 제조공장에서 거래처에 직접인도되거나, 하치장에 집하된 후 거래처에 인도
- 영업형태 : 제품중 일부는 위탁매매방식에 의해 판매하고 일부는 일반매매방식에 의해 판매
- 판매행위 : 제품의 주문, 판매, 수금활동은 유화사업부에서 수행
3) 질의
질의①) 제품의 이동이 제조공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되는 경우
○○소재의 유화사업부(종사업장)의 출하지시에 의해 제2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송 등의 편의를 고려하여 직접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제1제조공장으로 제품을 이동하지 아니 하고 제2제조공장에서 제1제조공장으로 단순히 거래명세서만 교부하고, 제1제조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는지 여부
또한, 각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송 등의 편의를 고려하여 직접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서울의 유화사업부로 제품을 이동하지 아니 하고 각 제조공장에서 유화사업부로 거래명세서만 교부하고, 유화사업부로 공급자로 하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②) 제품이 하치장에 집하된 후 거래처에 인도되는 경우
관할소재지내에 직판장이 없는 종사업장인 유화사업부의 출하지시에 의해 ○○소재의 각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송 등의 편의를 고려하여 하치장에 집하한 후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각 제조공장에서 하치장 관할사업장(주사업장이 아닌 종사업장 : 유화사업부 또는 제1제조공장 중 1곳)으로 단순히 거래명세서만 교부하고, 하치장 관할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는지 여부
질의③)
위의 질의①,②)에서 촐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장간에 거래명세서등를 주고 받지 않을 경우 최종 사업장(거래명세서등을 받아야할)명의로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받는자의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지 여부
질의④)
위의 질의①,②)에서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장간에 거래명세서 등을 주고 받지 않고 최종 사업자(거래명세서 등을 받아야할) 명의로 세금계산서만 교부할 경우 거래명세서의 미교부에 따른 해당 벌칙조항 질의
4) 조직 개념도
건설사업부 (주사업장) | <----- -----> | 유화사업부본사 (종사업장) | ||||||||||||||||||||
하치장 | ||||||||||||||||||||||
↓ | ||||||||||||||||||||||
각지점 (종사업장) | ||||||||||||||||||||||
1제조공장 (종사업장) | 2제조공장 (종사업장) | 3제조공장 (종사업장)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4의 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