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외국의 호텔에 손님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의 지급은 외국에서 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외국호텔의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는 호텔을 이용하는 손님으로부터 받는 호텔수수료 등을 일정기간마다 정산하여 당사가 받는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외국호텔의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지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2)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부령제26조 제1항 제1호), 또한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가를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부통 3-5-2...11).
* 첨부서류
가.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나.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규정 제4조[외화획득명세서의 제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6조에 규정한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3조 별표 1의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따라서 당사는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당사가 외국호텔과 맺은 계약서사본과 당사가 매기간마다 정산하여 외국에 지급한 정산서르 외국호텔의 확인을 받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려합니다. 이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추가 자료 내용]
1) 계약당사자 :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하 “계약외국법인”이라 한다.)과 내국법인인 당사
2) 계약내용 : 당사는 계약외국법인을 위하여 ○○에서의 호텔숙박과 기차표를 판매대행하고 계약외국법인은 당사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함
3) 수수료액 :
가. 호텔숙박판매대행의 경우 : 당사가 계약외국법인을 위하여 판매한 호텔숙박료판매액의 10%
나. 기차표판매의 경우 : 당사가 계약외국법인을 위하여 판매한 기차표매출액의일정비율(기차표 종류가 매무 많고 종류별로 수수료율이 다름)
4) 대금지급방법 : 당사가 판매한 금애개은 당사가 받을 수수료를 공제하고 미화로 매월 15일과 30일에 당사가 직접 계약외국법인의 은행구좌에 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함(계약서가 영문으로 되어 있어 잘못 질의하였음 - 연락사무소를 통한 지급이 아니라 직접 은행을 통하여 지급함)
5) 당사가 동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불하는 경비는 없어 정산하지 아니함. 이러한 수수료율은 국제적인 관례로 여행사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의 호텔 등(또는 국내호텔 등)을 위하여 판매대리를 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시체 기본통칙 3-5-2...11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적용 범위】
○ 부가가시체 기본통칙 3-5-3...1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영세율첨부서류】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5-2...11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적용 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구분 | 영 제64조 제3항의 첨부서류 | 국세청장지정서류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 | -용역공급계약서사본 -외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는 외화입금증명서에 갈음한다. -직접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5-3...1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영세율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