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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사업과 관련된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사용 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 여부
부가46015-1253생산일자 1998.06.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8...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필터 제조업체로서 본사는 ○○ 관할인 ○○동 소재하고 공장은 ○○관할인 ○○동에 소재하며 부가가치세는 지금까지 본사에서 총괄납부 승인을 득하여 ○○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금번 ○○필터업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통폐합을 목적으로 ○○관할인 ○○에 추가지점(공장)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총괄납부는 추가지점설치로 인하여 남대문에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변경승인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1) ○○의 생산시설일체를 안성공장으로 이설하고 원부자재 및 생산과 관련되는 저장품을 ○○공장에서 ○○공장으로 옮기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설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8...6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8...6[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4.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5. 불량품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 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