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붙임 : ※ 재부가 46015-111, 1993.07.01 |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순수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으로 3,100평을 인가 받아 부분조정 및 자연단지시설의 잔여 약80%가 주차장, 타석, 사무실을위한 건물배치와 철탑+그물망 시설을 위한 구조물시설, 외곽배수로 건물안정을 위한 옹벽공사, 진입도로 등을 위한 토공사를 실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중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것이 정당한지 유무.
[질의내용]
가. “골프연습장”은 특별소비세 등 중과세 부과 및 재경부 업체분류 코드상에도 등록 및 여신규제에 제한을 받는 골프장(C.C)과는 전혀 다른 신고만으로 가능한 순수체육시설업으로서 세무상 업종분류를 “골프연습장”가 골프장(C.C)을 동일하게 취급 유무 (동일 취급 / 분리)
나. “골프연습장”은 토공사면적의 90% 이상이 건물배치와 철탑 구조물 시설을 위한 필수적인 공종으로, 최소 30~40만평 이상 부지조성이 소요되는 골프장(C.C)과는 전혀 다른 업종으로 매입세액중 부가가치세 공제가 당연한 것인지 유무 (공제 / 불공제)
다. “골프연습장” 대상 부지가 당 법인소유가 아닌 토지 사용승인을 득한 토지 임차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토공사에대한 매입세액중 부가가치세 공제에 영향 유무 (영향 있음 / 없음)
라. “골프연습장” 신추공사(조성)와 관련 건물배치 면적, 철탑구조물 + 그물망 설치, 배수로 설치, 옹벽시설, 진입도로 개설, 부분조경 및 자연잔디 이식 등 비목별 상관없이 토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중 부가가치세 공제 유무 (공제 / 불공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